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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선거 관련 재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민선 초대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된 이 회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2월 14일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회장직에 복귀한 후 지난 8월 19일 같은 법원 재판에서 선거 및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승소했다.
이 회장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에 따라 가처분과 본안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도체육회에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도체육회 사무처에 알려왔다.
이원성 회장은 “도체육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선해 내린 결정이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 놓인 체육회가 순항하고 발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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