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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그룹 블락비 박경이 실명을 거론하며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던 가수 중 하나인 송하예가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이라고 쓴 문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나도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실명을 언급하며 가수들의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고 그 후폭풍을 거셌다.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송하예도 지난해 11월 29일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1월 입대를 앞두고 있던 박경은 이를 미루고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박경의 벌금형 소식이 전해지자 송하예가 전날 SNS에 올린 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사필귀정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박경을 향한 말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eunjae@sportsseoul.com
사진|더하기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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