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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가수 K2 김성면이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와 오해를 풀고 고소 등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29일 김성면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저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A씨가 저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여 저는 이 사건에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사기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사실은 제 주변 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흠집내기 식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김성면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앨범 제작비용으로 3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정해진 비율대로 수익을 배분받지 못했다며 김성면을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성면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김성면 법률대리인은 2016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해 새 싱글 관련 투자자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이후 김성면과 투자자 A씨, B씨가 싱글앨범 투자,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싱글 뮤직비디오 제작 및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고, B씨는 방송 출연 및 공연·광고 등 마케팅과 언론 쇼케이스 등 홍보를 총괄했다. 해당 계약에서 음원 수익과 출연료, 광고 수익 등은 세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진행했고, 김성면은 ‘수익금 수령을 A로부터 위임 받았다’는 B씨의 말에 약정에 따라 B씨에게 돈을 지불했다”라고 밝혔다.
김성면 법률대리인은 “하지만 A씨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을 위임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서 “김성면 역시 A씨의 투자 유치자인 B씨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다. A씨는 김성면이 B씨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씨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B씨는 김성면 측의 입장을 모두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냈다. 이런 가운데 고소인 A씨가 김성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B씨에 대한 고소만 진행하게 됐다.
한편, 피노키오와 K2로 활동한 김성면은 ‘사랑과 우정사이’(1992), ‘슬프도록 아름다운’(1995), ‘잃어버린 너’(1995), ‘소유하지 않은 사랑’(1997), ‘그녀의 연인에게’(1999), ‘유리의 성’(1999) 등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가진 1990년대를 대표하는 록발라드 가수로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hongsfilm@sportsseoul.com
김성면 사기 혐의 피소 관련 최종 공식 입장고소인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오늘 A씨가 저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여 저는 이 사건에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저는 사기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사실은 제 주변 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흠집내기 식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앨범작업과 방송 등 주어진 스케줄은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며, 이 사건과 관련된 향후 처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이에 대한 언론 인터뷰 등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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