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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경무전문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내년 1월 실시되는 차기 회장선거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리를 유지한 채 나설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회장선거와 관련해 체육회가 요청한 정관 개정안 승인을 6개월 동안 미뤄오다 결국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13일 “대한체육회가 경기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차기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장이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요청했다.
현 규정대로 회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이기흥 회장은 90일 전 사퇴를 해야 해서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번 정관 개정안 승인으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내년 1월17일 또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016년 체육단체 통합 때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현재 정관이 개정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체육회에 공정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의견을 수용해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문체부와의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이다.
문체부는 “이 방안에 따른 조속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향후 공정성 방안 엄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대한체육회의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km10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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