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불법 사행성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합법 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불법 도박의 규모가 해가 거듭될수록 커지는 건 합법 사업보다 규제가 덜하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이다. 불법 대비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불법 스포츠도박과 스포츠토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다. 스포츠토토가 매출액이 제한된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총량규제가 전혀 없다. 환급률에서도 차이가 난다. 스포츠토토가 60~65%로 정해져 있는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환급률이 90~95%나 된다. 구매 상한 금액도 스포츠토토는 회차당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지만 불법 스포츠도박은 제한 자체가 없다. 발행 횟수 또한 스포츠토토가 연간 1000회차로 규정된 것과 달리 불법 스포츠도박은 제한이 없고, 대상 경기에서도 스포츠토토(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와 불법 스포츠도박(모든 스포츠)은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든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게 둘의 가장 큰 차이다. 스포츠토토는 경기 시작 10분전에 모든 발매가 마감되지만 불법 스포츠도박은 경기 중에도 베팅이 가능하다. 발매 채널 역시 스포츠토토가 공식 판매점과 인터넷을 통해서만 베팅이 가능한 반면 불법 스포츠도박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베팅이 가능하다. 결국 규제 대상이 거의 없을 뿐더러 접근성이 좋은 불법 스포츠도박의 유혹에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 수가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도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경우 도박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으며, 경마나 카지노 등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레저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편인 반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도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화되어 있으며 단순한 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도 도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지 않다.

결국 도박과 사행산업의 개념 사이에서 규제 정책의 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사행산업을 포함한 사행산업 규제정책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합법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력을 높여 불법 도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합법 상품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지 오래다. 합법 사업에 대한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판매 채널 및 상품의 경쟁력 강화로 불법 도박에 대응하는 것도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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