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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 모나코 | 로이터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자신을 ‘아내 폭행범’이라고 표현한 영국 ‘더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현지시간) 복수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조니 뎁이 ‘더 선’ 발행인인 뉴스그룹 뉴스페이퍼와 주필 댄 우튼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14건의 폭행이 있었다는 앰버 허드의 주장 중 12건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런던에서 열린 재판에서 뎁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대체로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댄 우튼은 앞서 지난 2018년 4월 기사에서 ‘뎁이 결혼 생활 당시 부인 앰버 허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아내 폭행범’이라고 표현했다.

‘더선’ 대변인은 “가정학대 피해자들은 결코 침묵해서는 안된다. 증언에 용기를 내준 앰버 허드와 신중한 판결을 한 판사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니 뎁 측은 “상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 판사가 앰버 허드의 증언에만 의존했다”며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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