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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NH투자증권이 과거 테마파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1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개인 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투자자들에게 총 1억3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중에서 공모펀드는 모집액 650억원에 투자 기간 3년 6개월, 목표 수익률 연 8.2%로 설정됐다. 그러나 소송을 낸 공모펀드 투자자 3명은 각각 3000만∼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의 3분의 1가량만 남기는 손실을 봤다. 한 투자자의 손실액은 2억5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NH투자증권이 2005년 6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발생했다. NH투자증권 측은 ‘2005년에 건축허가를 받을 예정’이란 의미로 해당 표현을 썼으나 투자자들은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오해했다. 실제 아일랜드캐슬의 건축 허가는 11개월가량 늦어진 이듬해 5월 이뤄졌다. 이후 국내 부동산 불황이 겹치면서 아일랜드캐슬은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했으며 2014년 강제경매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표현과 관련해 “개발사업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됐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임이 분명하다”며 NH투자증권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개발사업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었던 점을 고려해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정했다. 투자자들과 NH투자증권 모두 1심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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