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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정거래위원회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화물 운송업자에 과징금 54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등 법 위반 정도가 심한 9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하는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2년에 걸쳐 담합을 이어왔다. 이들이 담합을 결정한 사업은 부산항에 들어오는 수입 쌀과 참깨, 알땅콩, 감자 등 농산물을 전국 각지 창고(비축기지)로 옮기는 용역 작업이었다.

지난 2006년 1월 aT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용역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낙찰률(예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금액)은 71.39%로 떨어졌다. 낮은 낙찰률로는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들 업체는 담합에 합의했다. 운송업체들은 낙찰 예정자 순번과 투찰 가격을 미리 정했다. 한 업체가 일감을 받으면 이를 가담 업체들과 균등하게 배분했다. 업체들의 담합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담합 도모 2개월 후 2006년 3월 진행된 용역 입찰에서 이들 운송사업자들은 미리 정한 순번과 투찰 가격에 따라 입찰했고 낙찰률은 98.43%에 이르렀다. 12개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낙찰 물량을 균등히 나누다가 2009∼2013년에는 조별로 물량을 배분했고 2014년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12개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6∼2018년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공정한 공공 입찰을 위한 경쟁 절차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담 업체 12곳 모두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동부건설을 뺀 11개 업체에 54억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시점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과징금이 면제되는데 대법원 판례상 회생절차가 막 종료된 회사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동부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회생절차가 끝나 과징금 부과 명령 조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담합한 12개 운송사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심하다고 판단한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국보, 동방, 동원로엑스, 디티씨, 세방, 인터지스, 케이씨티시 등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필품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수입 농산물의 운송용역 담합은 지난 12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됐다. 국내 대표 물류기업 대부분이 조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담합 예방 효과가 확산될 것이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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