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美 바이든 취임식 초청받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가 내년 초에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 13일께 나온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패소할 경우 공정위가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한 두 달 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발송하면서 곧바로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다. 그러나 하림그룹이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서울고법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2년이 지난 데다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도 고려해야 해 공정위는 하림과 이 회사를 대리하는 태평양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의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해 체제 밖의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졌다. 올품은 또 2016년 유상감자를 해 회장 아들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보통주 6만2500주를 주당 16만원(총 100억원)에 사들여 소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되도록 빨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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