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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지난 12일 만기 출소한 조두순(68)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 11월 중순 경기도 안산시 한 세대주택의 집주인과 2년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가량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세를 계약한 세입자가 조두순 아내인 것을 몰랐던 집주인은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이사갈 곳이 없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두순의 출소 후 그의 집 주변에는 다양한 유튜버들이 찾아오고 있다. 시끌거리는 환경 탓에 다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거주 주택의 한 세입자라고 밝힌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월세를 양도하고 이사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입자들의 피해로 집주인은 조두순의 아내에게 퇴거를 요구 중이지만 세입자의 거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상 기존 계약을 무효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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