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석 경기단체연합회 고문
전영석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이 17일 오전 서울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공=경기단체연합회

[스포츠서울 김경무전문기자] 과거 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가?

내년 1월18일 실시되는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사가 후보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 당사자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4선 국회의원 출신 장영달(72) 전 대한배구협회 회장 겸 우석대 명예총장이다.

장 전 회장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인물. 그래서 체육회 회장 선거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그는 이날 회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유권해석을 통해 출마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열기 위해 체육을 국가정책 중심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장영달
장영달 전 대한배구협회장이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전 회장 측은 중앙선거관리위가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은 상근 임원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 회장이 공무원은 아니다. 하지만 체육회는 선거를 엄정하게 치르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도입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면서 회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

또한 회장은 50명의 이사 중 1명으로 임원이다. 다만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이다.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장 전 회장은 후보 적격 여부 문제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전영석 고문이 17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를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 고문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대한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모두 감안할 경우, 2019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제266조 제1항에 열거된 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1년 1월18일 진행될 예정인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고,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며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질의서는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 법제국 해석과에 전달됐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고문은 이날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시도 민선체육회장 선거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출마할 수 없다고 하더니. 체육회장 선거에 벌금형 5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출마해도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정치가 개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기에 정부가 봐주는 것이다.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kkm10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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