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처음부터 다시 열려 2개월 만에 다시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다운 씨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다운 씨는 2019년 4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같은 해 9월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김다운 씨는 이희진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혐의(강도음모)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면서 선고를 미루고 재판을 속행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 1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 병합 과정에서 김다운 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뒤 지난해 3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심인 수원고법은 1심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 환송 후 김다운 씨는 국참 희망 의사를 유지했지만 파기환송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를 불허하고 일반 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국참 확인 절차를 밟은 사건은 그대로 두고, 절차를 누락한 ‘강도음모’ 혐의 사건에 관한 증인을 2명 불러 신문하는 등 2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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