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용인=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 3202㎡(6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로, 주민공람공고일인 7월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시는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기준 마련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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