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노윤호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35·본명 정윤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지다 적발돼 논란이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노윤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히 유노윤호가 머무른 장소는 일반 음식점이 아닌 불법 유흥주점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12일 유노윤호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기존에 방문 이력이 없거나 사전 예약이 없으면 입장 불가한 곳으로 관할 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불법 업소였다. 특히 MBC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인 3명, 여성 종업원과 자정 무렵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유노윤호는 지인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노윤호

그러나 12일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노윤호는 고민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며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주 시도에 관해서도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노윤호는 앞서 지난 10일 방역 수칙 어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히며 사과했다. 그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깊이 반성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고 매 순간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윤호가 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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