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은행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제공 | 은행연합회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전국의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를 비판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최근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규탄에 나섰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금융피해자연대(금피연)는 15일 자료를 내고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금융사들은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금융사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금융당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절차”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임직원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김 회장의 발언은 사실상 그를 비롯한 현 금융계 대표들의 무능함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 금융계의 대표적인 무책임·무능의 대명사 김 회장은 금융사를 감싸려는 오만한 망언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피연은 “김 회장이 사기판매를 한 금융회사의 편을 가장 큰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들은 평소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무시해 왔다. 금감원은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해 2019년 12월 은행들에게 통화옵션계약 키코(KIKO) 관련 배상 권고를 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불복함으로써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항명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 회장의 행태를 그대를 답습하면서 금융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 등 금융권 CEO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상당히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와 금피연은 연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 앞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의 망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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