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열린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들이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35)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인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학대 행위를 몰랐다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다만 지속해서 아이를 미워하거나 잘못되기를 바란 적은 맹세코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나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살인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인이 사망날 병원에서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도 장씨가 어묵 공동구매를 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긴 사실도 공개됐다. 또한 장씨는 정인이 사망 다음 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셨나 봐요"라고 말했고, 다른 지인과 "어묵 주문을 잘못했다", "다음에 또 공동구매하자" 등의 대화를 태연하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에서 장씨가 정인이에 대한 2차 학대 신고 때 경찰에 가짜 진술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화에서 장씨는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다. 이들은 '누가 또 신고하면 신고자를 생매장하겠다'는 대화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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