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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한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조사 요구 이미지.  출처 | 화난사람들 캡처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KT발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이 결국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와 별개로 KT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초고속 기가인터넷 부당 가입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법률대리를 맡아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모집에 착수했다.

김 변호사는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통신사 자신들이 속도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해 서비스의 취지에 걸맞는 10Gbps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현재로선 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직접 속도를 측정해 통신사에 이의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피해자 모집 글을 통해 “기가인터넷 서비스에서 보장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가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가인터넷 가입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가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그 요금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해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까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요청을 모아 조사 요구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KT의 고의적 인터넷 속도저하 의혹도 제기됐다. 기가인터넷 속도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 논란이 터진 후 갑자기 정상적인 속도가 나오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KT 인터넷 설치기사는 “지난달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가 터지고 난 후인 4월 19일부터 23일까지도 경기 남양주, 의정부지역 아파트 등의 기가인터넷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26일부터는 해당 지역 인터넷 속도가 정상범위로 나왔다. 불과 2~3일 전까지 나오지 않던 속도가 논란이 확산되자 정상수치로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KT가 고의적으로 속도제어를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은 유명 IT유튜버 ‘잇섭’이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정작 속도는 100메가 수준으로 이용 중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잇섭은 월 8만8000원의 10기가 인터넷을 신청했으나 우연히 월 2만20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100메가로 서비스되는 것을 알게 됐다. KT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를 한 후 원격 조치를 받자 겨우 정상속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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