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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동효정 기자]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경쟁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가격을 높이라고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9일 납품업체의 경영에 간섭하고 판촉비를 떠넘긴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32억9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납품업체 중에는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대기업도 있었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G마켓, 11번가, 이마트 등 경쟁 온라인 몰에서 할인 행사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납품업체 101곳에게 경쟁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경쟁사가 상품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에 입점한 같은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을 운영했다.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자 쿠팡은 납품업체에게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납품업체의 경영에 간섭하고 광고를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 소비자에게 쿠폰 등 할인 행사를 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388곳에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분담시킬 수 있는 판촉비는 전체의 50%를 넘을 수 없다.

쿠팡은 또 납품업체 330곳으로부터 계약에 없는 ‘판매 장려금’을 약 104억원 수취했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약정한 목표 판매액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 장려금’이 이에 해당한다. 판매 장려금을 받으려면 납품업체와의 계약에서 약정해야 하지만 쿠팡은 계약에 없는 장려금을 받았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체의 판매가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법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심판 과정에서 ‘쿠팡이 자본잠식 상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담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고려해 과징금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19일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낸 입장문에서 “과거 신생 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2017~2018년 당시 쿠팡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로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해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쿠팡은 소비자들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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