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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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