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환집단과 일반집단 연도별 내부거래 비중 표.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가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22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형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 9월말 기준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있는 27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소속 32개 지주회사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27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25개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45곳을 포함하면 비중이 62.7%(141개)까지 늘어난다.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은 2016년 27%에서 지난해 50%까지 증가했다가 올해 다소 감소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전년(15.25%)보다 1.57%포인트 감소했지만, 일반 대기업집단(32개)의 평균(10.38%)보다는 여전히 높았다.

전환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1.57%p 감소했으나 여전히 일반집단(10.4%)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을 지속적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집단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3.8%, 11.4%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안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15.6%)보다 감소한 반면, 체제 밖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8.7%)보다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대표지주회사 23곳(27개사 중 올해 설립·전환된 지주회사, 총매출액이 0원인 회사 제외)의 수익 구조를 보면, 배당수익보다 배당 외 수익이 더 많았다. 배당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4.6%인 반면, 배당 외 수익은 매출액의 평균 47.9%를 차지했다.

23개사는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받고 있었고, 이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받고 있었다. 23개사 중 배당 외 수익 비중이 50%가 넘는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12개사였다. 70% 이상인 곳도 6곳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주회사 소유구조 및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시장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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