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 입는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방문에 앞서 DMZ생태평화공원방문자센터에서 전투복을 입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백골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반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전협정 준수 저해 행위와 민간인을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지적한 민간인 출입 건은 지난 20일 윤 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관측소)를 방문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후보는 최전방부대인 백골부대를 방문해 “병사 월급을 대폭 인상하고,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유엔사의 설명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남측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쌍방 병력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활동에만 DMZ를 출입(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할 의무를 진다.

이에 유엔사는 “불행히도 지난 20일 최전방 사단은 이러한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후보는 1982년 병역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논란이 일자 부동시성 약시 진단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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