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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본사.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김효원기자] SK텔레콤이 5G 추가 데이터 서비스의 최대속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이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했다면서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함축돼있다.

그러나 1Mbps 속도의 경우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고해상도 영상 시청은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무제한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인데 이를 SK텔레콤이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축소·누락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SK텔레콤이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시정했기 때문에 경고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5G 속도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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