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피소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던 방송인 황보미가 상대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12일 "지난 2021년 11월 보도된 황보미 사생활 논란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전달드린다.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 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상대 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보미는 고의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 상당 기간 만나온 남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보미는 지난해 10월 교제하던 남성의 아내 A씨로부터 5000만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하지만 황보미 측은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 교제를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황보미는 교제 8개월차에 남성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A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라고 둘러댔으며, 위조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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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황보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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