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운임 합의한 정기선사에 과징금 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담합 행위에 대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계획을 강조하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구체화해 해운법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9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돼 공정위에 신고했다. 1년 뒤 협회가 신고를 취하했지만 공정위는 3번의 현장 조사 끝에 국내외 23개사가 15년간 불법 운임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를 마친 공정위 심사관이 지난해 5월 선사들에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이에 해운사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공정위의 무리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제재를 막아달라고 국회를 찾았지만 국회가 해운법 개정에 나서 논란은 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제재를 막기 위해 소급적용 조항을 넣어 공정위를 압박했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칼자루를 쥐었다고 조자룡 칼 휘두르듯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하는 일은 모두 정의냐”고 질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도 선주들이 소비자인 화주들과 최초 합의한 것보다 더 낮은 운임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며 해운사들을 비호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도 심의 과정에 해운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심사보고서는 1100페이지가 넘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사 측과 2번 만나 의견을 듣고 지난 12일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운협회, 해운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입장을 청취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심의할 때 관계 부처 의견을 취합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해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경쟁 당국으로서 역할은 변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해운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운임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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