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우 제2차관 스포츠 인권호보 협의체 참석02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열린 스포츠인권보호 협의체 회의 전경. 제공=문체부

[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노골적인 편파판정을 한 심판과 보조금을 횡령한 모 협회 직원에게 각각 징계를 요청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22일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포츠인권 소위원회에서 10건, 스포츠비리 소위에서 7건 등 총 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 가운데 A종목 B심판위원의 편파판정 및 이의신청 부당처리 의혹에 대해 해당 심판에게 징계 요청을, 단체에는 제대고선 권고를 의결했다. B심판은 해당종목 전국대회 결승에서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고 부당하게 이의신청을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윤리센터는 당시 결승에서 한 선수가 확연히 빠른 출발을 했고, 이를 확인한 출발심판이 해당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듯한 표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편파판정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의결 사안에서 제외했다.

최동호 심의위원장은 “해당 종목은 공식 영상 자료와 전자 계측 등의 시스템 없이 오심이나 편파판정 시비가 재발할 수 있다. 중계 화면 영상을 공식 판정의 근거로 인정하고, 영상전자계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모 협회 직원은 임시직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인건비를 가로챘다. 최 위원장은 “일부 체육단체에서는 아직도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지인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배우자 계좌로 돈을 빼돌린 점에서 횡령 의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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