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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힌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근은 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팀은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여권 무효화 논란에 대해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하라”고 말했다.
이근은 군 막사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이 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면 현재 4단계인 여행금지 조치를 위반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권법 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 입국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참전하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죄로 국가 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한편 이근은 2018년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관단 감사장을 받았고 2020년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며 인기를 끌었다.
hjcho@sportsseoul.com
사진|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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