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스포츠서울|무안=조광태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제를 운영,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문변호사제는 교직원이 업무 수행 중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전라남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 업무 관련 법률 상담, 법률해석 및 적용 등의 법무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5명이며 3개 권역 별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고 대면, 전화, 메일 등을 통해 법률 자문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용상으로는 법률해석, 용역·공사계약, 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뤘고 기관별로는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직속 기관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변호사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법률 체계가 복잡·다양화되어 법률 자문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은 늘어나는 자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19년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위촉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고문변호사제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교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법률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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