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건 1년 평가 좌담회<YONHAP NO-2720>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평가 좌담회 ‘LH 투기 사건 1년, 무엇이 바뀌었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직원과 그 가족은 앞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보는 국토부 직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결혼, 근무, 취학, 학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증여,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관에게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는 소속 부서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지정~해제 시)의 주택과 준주택, 부속토지 등 주택의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교통 분야 부서의 경우도 철도정책과 직원은 역세권 개발구역 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생긴다.

이런 방식으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이 적용된 국토부 부서는 총 29곳이며 해당 부동산 분야는 38개에 이른다. 국토부는 취득 제한 위반 점검을 재산등록 심사와 함께 연 1회 실시하고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6개월 내 부동산을 자진 매각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런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업무상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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