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의 한국 입국이 또 불허됐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의 증거 제출을 위한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로 선고공판이 열리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후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20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원고 승소 판결을 2020년 3월 확정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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