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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인건비 횡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경기도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 경기도는 사회복지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7명을 적발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사례로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개소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이들이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출근하고 초과근무까지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년간 1억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A씨는 또 다른 산하 복지시설 2곳을 3년간 허가도 없이 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익으로 9000만 원을 받았다. 이 중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겼고 800만 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

A씨는 또 법인대표가 산하시설 종사자로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며 1년간 종사자 급여 56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시설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미달인 사돈을 시설장으로 채용해 1년여간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은 5300만 원에 이른다.

사회복지 기본재산인 건물 일부를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임대한 사실도 적발됐다. 복지법인 대표 C씨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아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9년간 1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영수 단장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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