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방송인 박수홍. 출처 | 박수홍 채널

[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박수홍 친형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26일 한국일보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박수홍 친형 박진홍(54)씨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보냈다. 형수 이모(51)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라고 보도했다.

라엘은 과거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다. 친형이 대표로 있으며 처음에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고 박수홍의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박수홍은 지난해 반려묘 다홍이의 이름에서 가져온 1인 기획사 다홍이랑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박수홍은 친형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그의 수익을 모두 가로채자 “바로 잡기 위해 대화를 했다. 끝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다.

결국 박수홍은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약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서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결국 친형은 지난달 13일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나중에는 박수홍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에 약 14억 원을 납입한 의혹까지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박수홍의 친형을 약 62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수도 일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에는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홈쇼핑 출연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인출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폭로된 것.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박수홍의 친형이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19억 661만 원을 가로챘다고 파악했다.

그밖에도 자녀 학원비,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총 9,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박수홍의 부친이 대질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을 폭행하고 “칼로 배를 XX겠다”라고 폭언해 충격을 안겼다.

최근 방송에서 박수홍은 “혈변을 보고 응급실에 갔다. 내가 20㎏ 빠졌고 아내는 20㎏ 찌고 원형탈모까지 생겼다”라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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