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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준 것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100만원, KB생명이 4억4500만원, DB생명이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이 1억9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4개 생명보험사는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 대신 적립이율을 적용했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만기에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 환급금이 커지는데, 적립이율은 공시이율의 50%가량에 불과하다.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도 임원과 직원이 1명씩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중 한화생명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인 일부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2000만원 이상, 올해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일부 건을 지연 보고했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4.7%를 취득하면서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아,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직원에게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말에 일반·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180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은 각각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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