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SK그룹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 출처 | 연합뉴스, 노소영채널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정보통신, 반도체, 정유 등을 이끄는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오너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이 직접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지 7년만이다. 이혼 자체만큼이나 화제를 모았던 재산분할액은 665억원으로 국내 재벌가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중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맏딸인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최 회장과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1남2녀를 뒀다.

두 사람의 파경이 알려진건 지난 2015년이다. 최 회장이 장문의 글로 내연녀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이혼을 발표했다.

이후 2017년 7월 최 회장 측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을 거부했던 노 관장은 4년만인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투병 중 세상을 떠났고, 법적 사위였던 최 회장이 조문을 오기도 했다.

gag11@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