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식, 치킨, 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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