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8건에 9명을 적발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쓰인다.

8개소의 주요 적발 사례로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해당 시로 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했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했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도로법 위반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공정특사경 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져야한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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