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소속 가수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성명불상자 A씨를 고소했다.
가수 소유, 이무진, 그룹 비비지 등이 속한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1일 “A씨를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협박죄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따르면,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가수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파일을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전송했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끔 교묘하게 편집된 내용”이라며 “대표이사에게 보낸 행위 자체도 협박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해당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해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로 인한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선처 없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일벌백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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