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을 대거 적발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30곳(36건)이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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