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근거해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예방교육은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신고 및 보호절차 △노인학대 예방책과 제공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시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문의 후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제 시장은 “우리 사회에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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