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인턴기자] 가수 김종국과 코미디언 양세형이 국회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22일 방송된 SBS ‘관계자외 출입금지’는 이날 국회의사당을 낱낱이 파헤쳤다.

국회 사무총장에 어디든 갈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은 김종국, 양세형, 이이경 그리고 특별 게스트 딘딘은 국회에 입성했다.

이날 김종국, 양세형은 위원으로, 딘딘, 이이경은 위원의 보좌관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던 중 김종국은 “같은 위원이어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라며 “국회에서는 맞짱뜬 적이 없나?”라고 양세형을 압박했다.

이에 양세형은 김종국을 붙들고 드러누우려고 해 모두를 의아하게 했다. 그는 “과거 국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재현한 장면은 20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난투극을 재연한 것이었다.

설명을 들은 이이경은 “국회에서 이걸 재연한 연예인은 양세형이 유일할 것”이라고 감탄했다.

이후 속기사들을 만난 이들은 ‘관계자외 출입금지’ 첫 운영회의를 했다. 회의 중 양세형의 삿대질이 문제가 되어 김종국과 양세형이 몸싸움을 벌였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재연출됐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이전, 국회의원들은 격한 몸싸움을 많이 벌였는데 이를 ‘동물 국회’라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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