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태형기자] 덱스가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18일 유튜브 채널 ‘덱스101’에는 ‘다들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Eng sub]’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전세사기를 고백했던 덱스는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다. 전세사기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부터 전체적인 진단, 앞으로의 상황까지 알아보기로 했다.

덱스는 “변호사님을 촬영장에서 만났다”라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공론화 시켜주고 해야 저랑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분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라고 운을 뗐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사기 수법도, 유형도 엄청 다양하다”라며 “최근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다. 너무 전세사기가 심하니까 한시법으로 2년 동안. 법의 유효기간을 2년 동안으로 정해 놓고 2년 동안 상황을 보면서 연장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덱스는 “제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저한테 사기 친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서 “정황상으로 제가 사기를 당한 게 100% 맞다고 본다. 보증보험을 들어놨다”라고 밝혔다.

“한도가 2억 7천만 원까지다”라고 한 덱스는 “중개해준 사람도 엮여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최근에 전세사기 특별 합동단속을 했는데, 전세사기로 입건된 사람의 40%가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보조원이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의 명의만 빌려서 중개사인 척 많이 한다. 명의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처벌도 약하다”라고 말했다.

덱스는 “이걸 보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분노할 것 같다”라며 “소수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망가지는 거다”라고 분노했다.

덱스는 전세사기 전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저는 전세를 2억 7천만 원에 90%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맨 처음에 2억 7천만 원을 집주인 A씨에게 드리고 별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 A씨가 집주인 B씨에게 매매를 한 거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의 명의가 변경됐더라. 정보를 달라’고 해서 B씨에게 전화해 은행에 정보를 입력했다. 문제가 그 집이 오래 돼서 겨울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집주인 B씨에게 연락을 했다. 저보고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찌 됐든 하라고 했다.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 이걸 왜 실랑이를 해야 하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공사를 하고 100여 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 그 후 집주인 B씨한테 전화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 B씨의 정체는 갭 투자자였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더라.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난 집주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저 사람을 욕해야 할 지도 헷갈린다”라고 털어놨다.

변호사는 “저건 욕을 해야 되는 거다. 명의를 돈 받고 빌려줬다는 거 자체가 명의신탁을 한 거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덱스는 “기사도 나고 했을 때 B씨한테 연락이 왔다”라며 “본인도 전세사기를 당해서 어찌어찌하고 있다더라”라고 말했다.

덱스가 보여준 카톡 내용을 확인한 변호사는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일 거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천만다행인 손해는 결국 국가의 세금으로 가는 거다. 보증보험에서 대신 보험금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구상권이란 걸 청구한다. 당연히 책임있는 임대인한테 돈을 받아내야 하니까.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근데 그 돈이 전부 전세사기꾼한테 가서 어디로 뿌려지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덱스는 “누수 수리 후 연락했는데 수리비를 준다고 10번 정도 말하더라. 나중엔 열받아서 톡으로 쌍욕을 했다.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100만 원 달라고 연락했다. 이미 연락두절이었다. 정말 비참했다”라고 털어놨다.

tha93@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