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대금 정산을 제때 받지 못해 대출로 대금을 먼저 받는 것으로 나타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000건, 대출 규모로는 1조8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판매대금 대출은 한 은행에서 운영하는 상품을 통해서다. 이 대출은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정산금을 대출로 먼저 지급 받고, 은행이 정산금을 받아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지급할 판매정산금 사항을 담은 정산채권을 토대로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은행이 차주 신청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산대금 대출을 받은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대출 발생 건수가 216건에 252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20년에는 대출 차주 사업체 수가 1539개에 2171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차주수 3184개에 4706억원, 지난해는 4055개에 약 624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차주수가 3867개에 4763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출 상품에 제휴된 플랫폼 회사별로 비교해보면,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이 정산대금을 대출로 먼저 받은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3322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73%를 차지했다. 이어 위메프(2554억원), 지마켓(1360억원), 무신사(590억원), W컨셉(590억원), SSG(43억5900만원)에 순이었다.

대출 상품을 통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자액만 41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자는 대출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공제하는 선취이자 방식으로 입점업체들은 대금을 대출로 받으면서 이자도 먼저 납부해야 한다. 5년간 평균 이자율은 연 4.95%, 연체 규모는 8100만원으로 전체(1조8000억원)의 0.004% 수준이다.

김종민 의원은 “정당한 대금 정산이 안 돼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 구조 건설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볼 때 불공정한 플랫폼 거래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금 정산기간의 법적 기준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방안의 법률 개정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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