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대전시교육청 음주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음주운전자 가벼운 징계 처리 “음주운전 권장하나?” 질타

[스포츠서울 | 대전=조준영기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8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징계 내역을 분석하여 가벼운 징계처리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35명이며, 이 중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 징계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12명에 이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사유에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주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징계기준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많아 징계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전시교육청이 음주운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함에 따라 음주운전을 권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의 후속 인사조치로 근무지 변경을 적용함에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35명 중 3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원 인사관리원칙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나 해당 조항의 관련 대상자들은 수시 전보가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추가로 김민숙 의원은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책임이 크다며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민감하게 음주운전 징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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