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톱스타 A씨가 고가의 명품에 대해 사업경비를 주장했으나 결국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톱스타 A씨는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톱스타 A씨는 고가 브랜드 행사 단골이자 개인 채널에도 명품 브랜드를 자주 올린다.

그런 그는 지난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를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날 해당 금액이 지출된 곳은 시계 업체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에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판단해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 측은 연예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 외에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항변을 받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냈다.

SBS와 인터뷰를 진행한 A씨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willow6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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