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11. 27.(월) 9:30~11:30까지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담당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 중인 송유경 법제관(행정서기관)이 ‘자치법규의 입안 원칙 및 입안실무’에 대해 강원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 동안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분야 등에서 각종 규제로 도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강의를 시작으로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특별법 위임에 따른 각종 조례 등 정비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자치도와 법제처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법제지원관 제도를 운영 중으로, 법제 지원관 제도에 대해 도 및 시군 담당자들로부터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치법규 입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법제지원관 역할>

도ㆍ시군 법령ㆍ자치법규 해석 지원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방규제 발굴 지원

도ㆍ시군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실시

강원특별법 개정 및 강원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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