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 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ELS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손실이 예상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데,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나가 이달 내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적절 판매 사례로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해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사례를 꼽으면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소비자를 생각하고 한 건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에 기초해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ELS 판매와 관련,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 경우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0% 손실을 충당하라는 얘기는 가감 없이 시장에서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얘기”라면서 “상반기, 늦어도 3분기까지는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같고, 연내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본격 금리인하기 성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때 금융회사에서 좀비기업들이 깔고 앉았던 자금이 나와서 성장성 높은데 돈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2건을 밝혀낸 게 있고, 추가로 2건을 넘기고 있고 추가로 조사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면서 검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정부는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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