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이 회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 판결했다.

또한 함께 재판 중이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모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20년9월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5개월 만에 1심 공판이 마무리됐다.

2015년 이 회장은 불법 경영권 승계와 함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정 및 회계 부정 등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12월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약 5년2개월, 총 106차례 진행됐다.

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의 합병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가 추상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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