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조광태기자] 전남 장흥군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개별 복지급여 기준완화에 따라 변경된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2월 29일까지 1개월간 집중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인상(4인 가구 기준, 현행 540만964원 →‘24년 572만9913원)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을 대폭 완화하였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298원 →‘24년 183만3572원)로 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되는 생계급여 역시 최대 21만3000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됐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상담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chogt@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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