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에 대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은행·증권사의 신뢰가 훼손된 점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의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는 방안 등을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달 중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안은 사법 절차로 가지 않아도 이에 준하는 사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례가 인정한 인자를 뽑아 마련해 법률적 근거가 있다”며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고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 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라 금융사가 70∼80%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20∼30%는 손실이 나는 구조”라며 “(홍콩 ELS는) 원금의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 등으로 판매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8%인데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경우 15.31%고, 예를 들어 1조원 이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0.2%포인트(p)가량의 BIS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말 (은행) 당기순이익도 1조3천억원 규모 상생금융, 추가 충당금 적립이 재무제표에 반영됐음에도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좋게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 정책에도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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