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김호중법’ 추진에까지 이르게 됐다. 김호중이 음주 최초 시간을 추정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사고 후 추가음주를 하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자, 검찰이 이를 방지할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김호중을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며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게 적용해 이 같은 악용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사고 이후 경기도 구리시 한 호텔로 이동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미 3차례나 음주를 했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냐니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소속사의 이 같은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가 김호중의 형량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험 음주 치상’이라는 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없어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 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입증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점, 또는 기획사가 조직적 차원에서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김호중도 공모해서 함께 했다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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