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 분할, 명백한 오류 발견”

■법원 “일부만 수정, 판결은 그대로”

■‘세기의 이혼’ 진통 예상

[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최태원 SK 회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최 회장은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분할에 대해 수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최 회장의 이러한 행보는 그룹 차원에서의 이미지 훼손과 위기를 막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오류를 수정하면서도, 재산분할 금액은 영향이 없다고 반박해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 관장과의 갈등에서 법원과의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65(최태원 회장)대 35(노소영 관장)로 정했다.

양측이 지난 이틀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 최태원 “항소심 재판부, ‘치명적 오류’ 범했다”

지난 17일,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18일 만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항소심 판결대로 재산 분할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재산분할금, 위자료를 마련하려면 SK㈜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직접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서 이혼 소송 판결에 대한 반박을 제기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최 회장은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골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의 일부 수정으로 그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재산분할금 판단 여부에 대해 다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 법원, 판결문 일부 수정했지만 재산분할 금액은 그대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17일 경정(수정)했다.

그 결과 해당 주식의 가치가 15년 새 4456배 커진 과정의 기여도 판단 또한 달라졌다. 애초 재판부는 최 회장과 선대 회장의 기여분을 각각 355배와 12.5배로 판단했는데, 오류 수정에 따라 각각 35.6배와 125배로 뒤바뀌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진 않았다.

판결 결과까지 수정하게 될 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법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읽힌다.

또한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한차례 판결문을 수정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기에 항소심 재판부 측은 재산 분할 금액만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 회장 측은 이런 오류를 전제로, 노 관장에게 나눠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수정한 부분이 ‘치명적 오류’로, 단순히 판결문 수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라고 주장한다.

그 연장선에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이 심리할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판단할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해지게 됐다. 양측의 이혼 심리 최종결정은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gyur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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